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선거관리위원장
각급선거관리위윈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통할한다. 그리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