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선거범의 재판기간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2심 및 제3실에서는 전심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 190②). 그리고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 §190, 대통령선거법§171,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