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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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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선거운동
선거운동이란 일반적 의미로는 특정의 선거에 있어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정치상의 견해·정책의 표명·후보자의 인물선전등을 통하여 투표에의 권유·설득·유도 기타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적 의미로는 특정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제외된다(대통령선거법§33, 국회의원선거법∮38,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34, 지방의회의원선거법§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