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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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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금지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법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선거법은 선거가 과열되는 것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선거연락소장·선거운동원 또는 연설원(대통령선거에 한함)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통령선거법∮36①, 국회의원선거법∮41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37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41①). 그러나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등 가족은 예외로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41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