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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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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선거인명부
선거인의 이름을 기재한 공부로서 선거군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구·시·읍·면의 장이 선거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5일이내(대통령선거의 경우 7일이내)에 작성한다(대통령선거법∮17①, 국회의원선거법∮18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6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20①). 선거인명부 누락자(選擧人名簿 漏落者)- 선거권을 가졌음에도 선거인명부작성권자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선거인명부누락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권자에게 명부누락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대통령선거법∮20, 국회의원선거법∮22,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9, 지방의회의원선거법∮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