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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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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추천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들 선거인들을 선거권자라 하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입후보하려고 하는 자는 정당의 유무와 상관없이 관할 선거구내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추천제도는 입후보 희망자로 하여금 정당이나 국민인 선거권자의 요망에 의한 입후보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게 하여 후보자가 난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출마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의사를 존중·반영하는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