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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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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외국정부나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증정받은 선물로서 증정국가의 시가로 미화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은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 및 인도를 해야한다(공직장윤리법∮15, 동법시행령∮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