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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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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등의 허위표시죄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전보 또는 전화등에 의한 통신을 한자에게 적용되는 선거법상의 벌칙을 말한다(국회의원선거법∮177, 지방의회의원선거법∮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