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성문법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형태를 뜻하는 법원(法源)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성문법이란 문자로 표시하고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서 제정된 법을 말하며 제정법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