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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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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종목을 줄여서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세목은 법률로 정한다(헌법∮59). 국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 세목마다 그 세목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법률에서 이를 정하고 있으나(예외: 증여세는 상속세법에서 상속세와 함께 규정), 지방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서 전세목을 망라하여 그 세목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