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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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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징수관
조세 기타의 세입을 징수할 자격이 있는 공무원(지방재정법∮44②)을 말하며 세입징수기관의 일종으로서 직접 징수기관이다. 세입징수관의 직무는 조세 기타의 세입을 조사·결정하여 그 채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는 명령계통의 사무이다. 따라서 세입징수관은 원칙적으로 현금의 출납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재외공관 및 소수의 정원을 가진 관서의 장이 세입징수관일 경우에는 이를 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