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세출재원
세출의 재원이란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인 세출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원천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원칙적으로 지방채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 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지방재정법∮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