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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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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
다수의견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안건심의에 있어서 심의에 참여했던 구성원 전원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 다수자의 의견과 상위되거나 반대되는 관계로 회의체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