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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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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위원회의 특정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구성한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을 진행하고 소위원회를 대표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뜻한다. 소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심사결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자치위원회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