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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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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무
수의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중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하여 그것을 시행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해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는 필요사무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고유사무는 법령상 특히 그 사무처리의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의사무인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