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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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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세
수익세란 수입의 원천을 포착하여 외형표중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로서 수입 또는 수익의 원천에 부과되기 때문에 급부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인세인 소득세등과 구별하여 물세라 할 수 있다. 수익세체계는 부동산, 동산, 영업과 같은 수익을 낳는 조세객체를 중심으로 그 수익에 부과되는데 그 과세대상의 종류에 따라 토지세, 가옥세, 영업세, 자본이득세 등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