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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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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
수익자부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을 신설·개량·유지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의하여 특별한 수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부과하는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