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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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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원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이나 서비스에 대해 그 경비의 일부에 충당하기 위해 해당사업으로 말미암아 특히 이익이 있는 자에게 그 이익의 한도에 따라 과해지는 금전급부의무를 수익자부담이라 하고 이런 뜻을 조세나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수익자부담원칙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