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승급
승급은 각 등급내에서 호봉을 올림에 따라 생기는 호봉의 증가를 말한다. 따라서 승급은 공무원의 계급이나 그가 담당하는 직책의 변동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승진과는 구별되며, 승급의 종류는 ①보통승급(정기승급)과 ②특별승급이 있으며, 전자는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으로 행해지며, 후자는 특별한 조건(제안의 채택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갖춘 일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해진다. 또한 휴직, 직위해제, 면직등이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