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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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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시민권은 서양의 시민혁명 이후 모든 시민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상에서 나온 것으로서 헌법에서 기본적인 시민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기본적인 시민권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조항(헌법∮10), 평등권(동법∮11), 신체의 자유(동법∮12), 신앙의 자유(동법∮20),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동법∮21)등은 이러한 시민권의 선언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