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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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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시·도세
시·도세라 함은 도세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세를 말한다. 도세는 4종목의 법정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및 2종목의 목적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세는 7개의 보통세 및 3종목의 목적세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나라 지방세 수입에서 시·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입의 70% 가량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