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도시철도사업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철도·모노레일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도시철도라 하며(도시철도법§3), 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기타 제반업무에 관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도시철도사업 즉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다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