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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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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잡지등 불법 이용죄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각종의 이익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약속을 하여 보도·논평을 게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