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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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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윤리적·도덕적 규범을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서 도입하여 법률관계를 이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이를 신의칙(信義則)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