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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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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
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건의 사실을 검토·확인함에 있어서 공평한 조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형식보다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