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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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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심사기간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의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