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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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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연기동의
안건의 심의를 연기(또는 보류)하자는 동의로서 부수적 동의이며, 우선동의에 해당한다. 안건의 심의 중 어떤문제에 봉착하였을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를 해결한 후 차후 다시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질 때 제기되며, 이 동의가 성립되면 바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