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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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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법원이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재판 및 그 집행 또는 검사·사법경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러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형사소송법§106, §205). 압수는 압류, 임의제출물·유류물의 취득(형사소송법§108,§5218)과 제출명령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