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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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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양곡을 관리하여 양곡의 수급조절과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67.8.7 법률 제1386호로 제정 공포되어 현재가지 7차 개정이 있었다. 양곡의 정의, 양곡수급계획의 수립, 양곡의 매입·예매·교환·대여·판매, 양곡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수입양곡의 조절, 가격안정기금의 적립, 양곡의 매점·매석행위의 금지, 곡가에 대한 긴급조치, 양곡 매매업의 허가, 양곡유통위원회, 곡가조절, 정부관리 양곡의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이 법에 의하여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결정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