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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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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진술거부권
의회조사에서 언론인이 언론의 자유보장을 위한 취재원(取材源) 보호 등과 저촉되는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강제 받았을 때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