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에 근거하여 1980년10월에 설치된 민간관리기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