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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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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부담금
연금기금의 조성을 위해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공무원연금법§3①, 군인연금법§3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을 연4기로 나누어 연금관리공단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금액은 매회계년도의 보수 예산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다(공무원연금법§69, 군인연금법§39①, 공무원연금법시행령§59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