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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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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광의로는 국가에 속하는 해면(海面)을 총칭하지만, 협의로는 연안국의 통상 기선에 일정한 거리까지의 연안해를 말한다. 영토, 영공에 대한 개념이다. 영해주권은 해면·해중 뿐만 아니라, 상공·해상·해저지하에 미친다. 영해의 폭에 관하여는 제1회(1958), 제2회(1960) 해양법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제3회 해양법회의에서의 해양법 초안에서는 영해의 폭을 각 국이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영해를 12해리(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역에서는 12해리 이내)로 하는 영해법을 1977.12.31 법률 제3037호로 제정한 바 있다. 영해에 대한 국제법에 의한 제한의 정도는 영토에 대한 제한보다 비교적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