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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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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계주의원칙
1회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각각 이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을 말하며, 예산순계주의와는 달리 수입과 지출과의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