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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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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상환
내부에서 회계 또는 계정 상호간에 자금을 주고받는 것을 예산의 경비성질별 분류에서는 "정부내부거래"로 분류하는바, 이를 다시 전출금·예탁금· 예수금상환·전대차상환·이자로 구분된다. "예수금상환"이란 세출예산의 경비성질별 분류상의 하나의 경비성질을 나타내는 항목으로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및 기타특별회계계정간에 "예탁 받은 자금의 반환"을 의미한다. 전출금은 다시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나 예탁금은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