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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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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기밀
외교교섭이나 협상시 중대한 국가 이익을 손실케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대외적 공표를 제한하는 사항을 말한다. 외교기밀은 구체적으로 적시될 사항은 아니며 사안의 성격이나 중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통상적으로 외교문서나 서류, 비우호국과의 수교협상과정, 중요한 외빈의 초청, 외교사절의 파견 및 민감한 특정사안을 둘러싼 현상 등은 대외적으로 공표되기 전까지 외교기밀로 분류되어 대외적 공표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