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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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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결
원안의결은 의원 또는 자치단체가 발의 또는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의장이 본회의 의결로 자구 정리를 위임받거나 또는 의장의 의안정리권에 의해서 의안을 정리하였다 하더라도 수정이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