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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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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문서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을 말한다.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로 하며 위원장은 문서의 종류, 기타 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수 있으며, 위원 아닌 의원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