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의견진술의 요구
지방의회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