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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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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의 기재사항
의사일정의 기재사항에 있어 전체일정에는 일정기간의 본회의부의안건외에 위원회 심사기간과 휴회 등 참고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본회의부의안건이 미정인 경우에는 「안건처리」라 기재한다. 다음으로 당일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윈회와 협의를 거친 한 회기동안의 전체 일정에 따라 1일의 일정을 작성하되 그 의사일정에는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 외에 회의차수와 요일을 기재하고 있다, 일정의 기재순서는 심의할 안건을 처리 할 순서대로 기재한다. 보고사항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장 또는 의사담당관이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