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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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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의 변경
의사일정은 의사의 예정서이므로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 예가 많다. 의사일정은 긴급안건상정, 의사일정순서의 변경, 의사일정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의사일정의 변경은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다.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본회의 전일에 의사일정을 미리 보고하는 취지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없이는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