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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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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심사보고
의안을 심사한 소위원회와 위원회가 각각 위원회와 본회의에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 및 위원회조례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