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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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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발의
의안 등을 의회에 내는 것을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 등의 용어로 쓰고 있는데 다 같은 의미이지만 구태여 구별한다먼 ①의원이 의안을 낼 때를 발의 ②자치단체장이나 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를 제출 ③이 두가지 경우를 포함해서 제안이라 하고 ④의장이 낼 때를 제의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