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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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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이송
법률안, 정부에서 발안권이 있는 예산안, 동의안 등과 정부에서 처리해야 할 건의·청원 등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국회법§98①). 지방의회의 경우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안중 일정한 형식과 안을 갖춘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이 형식 및 자구문맥을 정정하여 이송하게 된다(국회법§97,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