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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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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청가서
의원이 사고로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치 못할 때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청가를 허가 받고자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청가의 허가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32,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2, §5,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