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의원출석요구(서)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며,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국회법§ 32②, §155②제7호,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8,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