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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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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후보자
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 후보자는 관할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전국구 후보는 정당에서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경우는 선거일 공고일 5일이내에 관할 선거구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 §27①④, 지방의회의원선거법 §28①). 의원 후보자 등록이 되면 개표 종료시 까지 내환·외환(外患)·국교·폭발물·방화·마약·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날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하거나 선거법의 벌칙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치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 신분보장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