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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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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권한
의장은 의회의 대표자의 지위와 회의의 주재자의 지위에서 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 등을 갖는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543)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