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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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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법률공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의 공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송받은 때부터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와 재의요구 된 조례안이 부회의에서 확정되어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공포한다(지방자치법§19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