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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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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제척
국회법에는 의장의 제척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에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62), 이 원칙은 의회가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그 안건의 내용이 의장이나 의원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하는 것이 공정하기 때문에 인정된 원칙이다.